이용안내
"퇴원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간호사실(3층,5층)
보호자는 간호사에게 퇴원여부를 말씀하시고,
필요한 제증명 서류를 신청하시고
대기하시면 됩니다.
담당의 - 퇴원결정
병동간호사가 퇴원여부 전달하면
담당의가 보호자와 상의하여
퇴원결정을 내립니다.
원무부
환자의 의무기록과 처방사항을
확인하여 퇴원진료비 심사를 완료합니다.
수납 (본원 2층)
해당병동으로 연락하여
보호자가 퇴원 진료비를 수납합니다.(요청시 진료의뢰서, 소견서 등을 제공합니다.)
퇴원약 수령 후 귀가
퇴원진료비가 완납되면 원무부에서
해당 병동에 연락을 합니다.
병동에서는 진료비 수납 후 투약주의사항,
의료기관에 문의를 하는 증상 등이
포함된 '퇴원시 간호정보 요약자'와
'퇴원약'과 '지침약'을 제공합니다.
진료안내
031.446.0048~9
입원상담 직통번호
010.5312.778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18 해뜨는요양병원
대표자 주명남 ㅣ 사업자등록번호 123-82-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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