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을 위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원무부 접수

의무기록사본발급신청서 작성

또는 구비서류 확인

발급 수수료 수납

의무기록 사본 수령

" 증명서 발급을 위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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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구비서류 확인





발급 수수료 수납





의무기록 사본 수령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안내

- 구비서류 미 제출시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불가능합니다 -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안내

< 구비서류 미 제출시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불가능합니다 >


*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 (기록 열람 등의 요건)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신분증


*사본 발급 신청서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환자 자필 동의서


*환자 신분증 사본


*사본발급 신청서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의 자필 서명만 가능

(도장, 지장 인정되지 않음)

지정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신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사본발급 신청서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의 자필 서명만 가능

(도장, 지장 인정되지 않음)

형제,자매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지참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확인 서류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
불가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행방불명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법원 실종 선고결정문 사본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제3자 대리인 신청 불가, 환자의 친족이

제3장에게 열람권 등 위임 불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행방 불명 또는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진료안내


031.446.0048~9

입원상담 직통번호


010.5312.778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18 해뜨는요양병원    

대표자 주명남 ㅣ  사업자등록번호 123-82-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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